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필독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중 '혼인·증여재산 공제'란?

혼인·증여재산 공제, 2021년 달라진다!

2021년부터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달라집니다. 이번 변경으로 기혼자와 배우자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혼자 중 한 명만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배우자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각자 별도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 전체적으로 세금 공제 금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혼인·증여재산 공제 금액도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인당 500만 원이었던 공제 금액이 7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기혼자가 세금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혼자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고 가계 재정을 개선하세요.

2021년부터 혼인·증여재산 공제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결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혼인·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결혼 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해당 주택 가격의 일부를 혼인·증여재산 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결혼 후 2년 이내에 처분된 경우에도 이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혼인·증여재산 공제 변경점 혼인공제 과거: 1억 5,000만 원 현재: 2억 원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증여세 과거: 2억 5,000만 원 (1인당, 매년) 현재: 3억 원 (1인당, 매년) 종합소득세 과거: 1억 원 (1인당, 1회 상한액) 현재: 2억 원 (1인당, 1회 상한액) 기타 변경점 혼인공제 적용 대상 기존: 혼인신고일 이후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 변경: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 종합소득세 증여재산 공제 신고 기존: 환급 신청 시 별도 신고 필요 변경: 세금 신고 시 자동 적용 특별 증여세 징수 결혼 후 특별 증여세가 발생할 만큼 증여를 받은 경우, 과세 대상 금액에서 혼인공제액을 제외

혼인·증여재산 공제의 변화점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 시행이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혼인 및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 공제를 개선하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공제 증액: 기혼자는 기존 공제액인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 신혼 부부 특별 공제: 신혼 부부는 결혼 후 2년 이내에 한하여 1인당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대: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증여재산 공제 대상 범위 확대: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받은 금전 또는 금전성 증여재산으로 확대됩니다.
  • 증여세 과세 기준 조정: 증여세 과세 기준이 직계 친족 간 증여의 경우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부부의 세금 공제를 늘리고 일부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여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혼 부부와 직계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참고 사항

- 이번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 2021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에는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개선되어, 기혼자가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한도 확대: 기존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했던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액이 1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증액: 기혼자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때 공제액이 기존 8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치료비 공제 한도 확대: 기존 500만원까지 가능했던 혼인 및 증여재산으로 인한 치료비 공제 한도가 1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임대 소득 공제 확대: 기혼자가 주택을 임대해 얻은 소득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양육공제 신설: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자녀양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기혼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해 미리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 2021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한 사람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소득세 공제입니다. 2021년에는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에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1. 공제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2. 공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3. 공제 신청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인상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혼인 공제: 100만 원 → 150만 원 증여 공제: 50만 원 → 100만 원 공제 대상자 확대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혼인 공제: 배우자 외에도 혼인신고를 한 사람 증여 공제: 증여자 외에도 증여자의 배우자 공제 신청 방법 변경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의 신청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인터넷 납세신고 시스템(Hometax)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려는 사람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혼 부부 및 예비 부부 여러분! 혼인 후의 재산 구분을 위한 혼인·증여재산 공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결혼 전의 재산과 결혼 후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어 부부 간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전 재산: 결혼 전에 각자가 소유하던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은 모두 혼인 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증여 재산: 결혼 후 혼외 제3자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상속 재산은 증여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혼인 중 취득 재산: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얻은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 취득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근로 소득: 부부가 결혼 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소득(예: 급여, 사업 소득 등)은 일반적으로 혼인 중 취득 재산에 해당합니다. 결혼 후 재산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부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구매했지만 결혼이 파탄났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 전 재산 공제 규정은 각자가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재산 공제 규정은 혼인 후 혼외 제3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 후 남편의 부모로부터 선물로 집을 받았을 경우, 그 집은 증여 재산으로 간주되고 남편의 혼인 전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혼이 파탄났을 경우 아내가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 규정은 부부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신혼 부부나 예비 부부는 결혼 전에 이러한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주목!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변화합니다. 이제 혼인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저당대출을 맺거나,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1년 이내에 입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 공제 기간과 함께 이제는 예비부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혼인 전 주택을 함께 구매하거나 임대계약을 맺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혼인 후 5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혼인 전부터 증여를 받아도 혼인 후 5년 이내에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1년 이내에 입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가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공제 변경된 공제
혼인·증여재산 공제 혼인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신고일부터 3년 이내
증여재산 공제 대상 혼인 후 증여 혼인 전 후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