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재산 공제, 2021년 달라진다!
2021년부터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달라집니다. 이번 변경으로 기혼자와 배우자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혼자 중 한 명만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배우자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각자 별도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 전체적으로 세금 공제 금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혼인·증여재산 공제 금액도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인당 500만 원이었던 공제 금액이 7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기혼자가 세금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혼자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고 가계 재정을 개선하세요.
2021년부터 혼인·증여재산 공제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결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혼인·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결혼 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해당 주택 가격의 일부를 혼인·증여재산 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결혼 후 2년 이내에 처분된 경우에도 이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혼인·증여재산 공제 변경점 혼인공제 과거: 1억 5,000만 원 현재: 2억 원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증여세 과거: 2억 5,000만 원 (1인당, 매년) 현재: 3억 원 (1인당, 매년) 종합소득세 과거: 1억 원 (1인당, 1회 상한액) 현재: 2억 원 (1인당, 1회 상한액) 기타 변경점 혼인공제 적용 대상 기존: 혼인신고일 이후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 변경: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 종합소득세 증여재산 공제 신고 기존: 환급 신청 시 별도 신고 필요 변경: 세금 신고 시 자동 적용 특별 증여세 징수 결혼 후 특별 증여세가 발생할 만큼 증여를 받은 경우, 과세 대상 금액에서 혼인공제액을 제외
혼인·증여재산 공제의 변화점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 시행이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혼인 및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 공제를 개선하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공제 증액: 기혼자는 기존 공제액인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 신혼 부부 특별 공제: 신혼 부부는 결혼 후 2년 이내에 한하여 1인당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대: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증여재산 공제 대상 범위 확대: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받은 금전 또는 금전성 증여재산으로 확대됩니다.
- 증여세 과세 기준 조정: 증여세 과세 기준이 직계 친족 간 증여의 경우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부부의 세금 공제를 늘리고 일부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여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혼 부부와 직계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참고 사항
- 이번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 2021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에는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개선되어, 기혼자가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한도 확대: 기존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했던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액이 1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증액: 기혼자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때 공제액이 기존 8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치료비 공제 한도 확대: 기존 500만원까지 가능했던 혼인 및 증여재산으로 인한 치료비 공제 한도가 1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임대 소득 공제 확대: 기혼자가 주택을 임대해 얻은 소득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양육공제 신설: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자녀양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기혼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해 미리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 2021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한 사람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소득세 공제입니다. 2021년에는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에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 공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공제 신청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인상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혼인 공제: 100만 원 → 150만 원 증여 공제: 50만 원 → 100만 원 공제 대상자 확대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혼인 공제: 배우자 외에도 혼인신고를 한 사람 증여 공제: 증여자 외에도 증여자의 배우자 공제 신청 방법 변경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의 신청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인터넷 납세신고 시스템(Hometax)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및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려는 사람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혼 부부 및 예비 부부 여러분! 혼인 후의 재산 구분을 위한 혼인·증여재산 공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결혼 전의 재산과 결혼 후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어 부부 간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전 재산: 결혼 전에 각자가 소유하던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은 모두 혼인 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증여 재산: 결혼 후 혼외 제3자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상속 재산은 증여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혼인 중 취득 재산: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얻은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 취득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근로 소득: 부부가 결혼 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소득(예: 급여, 사업 소득 등)은 일반적으로 혼인 중 취득 재산에 해당합니다. 결혼 후 재산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부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구매했지만 결혼이 파탄났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 전 재산 공제 규정은 각자가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재산 공제 규정은 혼인 후 혼외 제3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 후 남편의 부모로부터 선물로 집을 받았을 경우, 그 집은 증여 재산으로 간주되고 남편의 혼인 전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혼이 파탄났을 경우 아내가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 규정은 부부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신혼 부부나 예비 부부는 결혼 전에 이러한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주목!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변화합니다. 이제 혼인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저당대출을 맺거나,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1년 이내에 입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 공제 기간과 함께 이제는 예비부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혼인 전 주택을 함께 구매하거나 임대계약을 맺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혼인 후 5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혼인 전부터 증여를 받아도 혼인 후 5년 이내에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1년 이내에 입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가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존 공제 | 변경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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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재산 공제 | 혼인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혼인 신고일부터 3년 이내 |
증여재산 공제 대상 | 혼인 후 증여 | 혼인 전 후 증여 |